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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자 유류보조금 압류 자제

등록 2005-09-26 19:36수정 2005-09-26 19:36

국세청, 세금분납·압류보조금 해제 등 생계 배려키로
유류 보조금 압류에 항의해 화물연대 조합원 김동윤(48)씨가 분신자살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유류보조금 압류를 가급적 자제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세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생계가 곤란해 국세를 체납한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세금 분납을 허용하고, 이미 압류한 유류 보조금도 분납계획서를 받아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해 이미 유류 보조금을 압류 당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등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없었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한 뒤 세금 분납계획서를 받고 유류 보조금 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아직 유류 보조금을 압류 당하지는 않았으나 국세를 체납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하고 생계곤란 등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면 분납계획서에 따른 세금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금융자산 체납처분 탄력적 운영 방안’과 ‘공매유예 확대 및 일선 공매업무 지원 방안’ 등 제목의 공문서를 보내 철저한 시행을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 보조금 압류는 숨진 김씨를 포함한 화물운송사업 체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통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처”라며 “앞으로 화물운송사업자 등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분신자살한 화물연대 조합원 김씨는 부가가치세 1300만원을 체납해 지난 4월 세무서로부터 매출채권을 압류 당하자, 밀린 세금을 다달이 50만원씩 나눠 내기로 하고 압류를 풀었다. 그러나 세무서가 김씨의 분납 약속 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유류 보조금 230만원 전액을 압류하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김씨가 지난 10일 분신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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