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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노역’ 허재호 ‘양도세 6억’ 포탈 혐의 조사

등록 2014-12-24 20:01수정 2014-12-24 20:03

집행유예 중 또 새 혐의로…기소될 듯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24일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을 지난 16일 불러 새로 드러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지인 5명의 명의를 빌려 신탁해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78억원)을 2008~2010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6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던 허 전 회장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고의나 속임수로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한겨레>12월 15일치 19면)이 일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23일 대법원에서 조세포탈죄 등이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이 조세포탈액이 5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해 포탈 액수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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