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파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28일 0시부터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 제주도는 기존 반입금지 지역이었던 전북지역의 방역조치가 끝나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조처를 풀었다.
도는 도내 가금사육 농가 177곳과 유통업체 등에 반입금지 변경사항 등을 통보했다. 또 방역 강화 차원에서 27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4개 전통시장(오일장) 내 가금판매업소 5곳에서 일제 소독을 하기로 했다.
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농장 소독, 발생지역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등 방역 강화체계를 유지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담당 행정시나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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