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인감증명 같은 효력
중앙부처·지자체 소속기관 확대
중앙부처·지자체 소속기관 확대
새해에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모든 소속 기관에서 인감증명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행정자치부가 29일 밝혔다.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등록지 변경 신고,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 신고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내면 된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도입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본부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와 법원·등기소에서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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