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흥준)는 29일 은행 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상호저축은행 전 이사 이아무개(60)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친척 등을 부산상호저축은행 산하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내세우고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다달이 100만~300만원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4년~2011년까지 모두 50여억원의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원이 선임한 부산상호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남의 이름을 빌려 숨긴 부동산과 현금 등 10억원을 발견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씨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5억원을 직접 돌려주게 했다”고 말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120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유동성 위기로 2011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다. 박연호 회장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21명은 고객의 예금을 이용해 불법대출, 분식회계, 위법배당 등 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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