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인증번호를 표시해 발광다이오드(LED)등을 비롯한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20곳을 적발해, 엘이디형광등 제조업체 대표 김아무개(56)씨를 구속하고 온수히터 제조업체 대표 백아무개(56)씨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안전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엘이디형광등 27만개(36억원 어치)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백씨는 안전인증 없이 온수히터 300대(9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고, 전선 제조업체 대표 김아무개(35)씨는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접지선이 없는 불량 전선 500개(15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화재·감전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관련 제품 제조업체는 ‘국가통합 안전인증(KC인증)’을 획득해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경찰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압수해 폐기처분 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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