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0일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 8월2일 해외 출장 중인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수행한 충주시청 여성 공무원 ㄱ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장은 가나가와현 유가와라마치 얏사축제를 살펴본 뒤 저녁식사 자리에서 ㄱ씨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같은 달 8일 “윤 의장의 발언을 듣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장이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고소인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여지가 있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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