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의료원법 개정 따라
보건의료노조, 조속한 조처 촉구
보건의료노조, 조속한 조처 촉구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협의를 하라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어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방의료원 경영에 주민 참여가 확대된 것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경영난을 빌미로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이 조속히 재개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긴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대표를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시킬 때 입원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지원, 보조금·후원금 사용 실태와 이것으로 조성한 재산 가운데 남은 재산의 확인, 이용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처 등을 지방의료원장에게 미리 하도록 조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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