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쇼핑몰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를 대신해 국가와 부산대가 400억원대의 빚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형)는 7일 농협은행이 국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효원굿플러스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 등 439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대는 2010년 효원이앤씨가 사업을 포기할 것을 우려해 기성회비를 담보로 보증을 섰다. 효원이앤씨가 2012년 이자를 갚지 못하자, 농협은행이 대출금과 연체이자 지급 소송을 냈다. 부산대는 실시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과 효원이앤씨가 2010년 10월 실시협약 변경 협약서에 서명했고, 농협은행을 포함한 3자가 2차 보충약정서를 작성했다. 2차 보충약정서가 실시협약이 아니어서 민간투자법 위반에 따른 무효라는 국가와 부산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기성회는 교육시설 확충,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만 할 수 있고 실시협약과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해지시 지급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효원이앤씨가 효원굿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에 빌린 원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국가는 재정지원과 자구책 마련 등 부산대에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연대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006년 민간사업자인 효원이앤씨와 정문 옆 체육관 터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쇼핑몰(효원굿플러스)을 짓는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효원이앤씨는 2009년 쇼핑몰을 완공했지만, 상가 분양이 저조해 자금난에 시달려 2010년 금융권에 400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 금융권이 보증을 선 부산대 쪽에 대출금 상환 독촉 공문을 보내면서 문제가 커졌고, 부산대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사업을 추진한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은 효원이앤씨의 대표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부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100여명의 세입자 투자금 등을 포함해 800억원대의 빚을 지게 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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