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 온라인 포털인 ‘민원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1월15일~30일)을 앞두고 ‘민원24’ 누리집(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비롯해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서류를 무료로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을 찾아 주민등록표 등본(400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000원) 등을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자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민원24’의 연말정산 전용창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민간업체가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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