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기자들에게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월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6월 선고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는 15일 시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김 시장은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고 사회질서의 기초다. 이를 해치는 선거범죄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 2명에게 비서실장 이아무개(46)씨를 통해 현금 30만원씩을 주는 등 두 기자에게 각각 120만원과 9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두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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