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5만건 적발·10억 과태료 부과
지정장소 이외에 걸면 예외없어
한 건설사엔 3억…게시대행사 고발
시, 구에 처리비 1억3000만원 주기로
지정장소 이외에 걸면 예외없어
한 건설사엔 3억…게시대행사 고발
시, 구에 처리비 1억3000만원 주기로
광주시와 5개 구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일 광주시의 지난해 펼침막과 풍선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94만5994건을 적발해 460건에 10억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3년에 견줘 과태료 부과 건수는 3.2배, 부과 금액은 8.6배가 늘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펼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단속 방식도 바꿨다. 구청들은 허가·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펼침막을 내걸면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과거처럼 펼침막만 떼어내는 방식으로는 불법 게재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펼침막을 내건 업체나 개인에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1점(면적 3.8㎡)당 25만원꼴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ㄱ주택은 지난해 10~12월 불법 펼침막을 내건 사실이 적발돼 3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 금액은 동구 6600만원, 남구 1500만원, 서구 9050만원, 북구 1억800만원 등이다. 광산구는 ㄱ주택 분양광고를 낸 개인에게 4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광주에서 불법 펼침막 게재를 이유로 억 단위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북구는 지난달 11~16일 내걸린 불법 펼침막 80점에 대해 1점당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두 차례 독촉을 한 뒤 재산을 조회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불법 게시 대행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대행업체들이 단속팀 차량를 따라다니다가 단속반이 펼침막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업체의 펼침막을 슬며시 거는 등 ‘게릴라식 영업’을 펼치자 역공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해 10~11월 단속팀 차량을 따라다니는 대행업체 차량을 은밀하게 추적해 불법 펼침막 게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들 3개 업체엔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서구는 불법 풍선 광고물도 단속하고 있다. 최근 풍암지구에서 90개의 대형 풍선 광고물을 철거했으며, 금호동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풍선 광고물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지만 반환을 요구하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5개 구에 불법 광고물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 1억3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불법 펼침막의 사진을 찍어 근거를 남긴 뒤 예외없이 과태료를 물리면서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펼침막 주민 수거 보상제 등이 시행되면 불법 펼침막 게시가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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