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지역 해제뒤 땅 국가귀속
자산관리공사, 사용승낙서 거부
광주 광산구 “승낙서 없인 건축 불허”
자산관리공사, 사용승낙서 거부
광주 광산구 “승낙서 없인 건축 불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지요.”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안 제조업체 대표 ㄱ(58)씨는 21일 임대받은 터에 장 신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두고 “행정편의주의와 보신주의”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2013년 5월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묶여 있던 터 126만㎡가 지정 해제될 때만 해도 기뻤다. 무엇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뒤 신규 투자 때 외국인 투자 비율(30%)을 유지해야 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ㄱ씨는 “외투지역 해제 이후 공장을 신축하기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1994년 지정된 평동외투지역에 입주한 60여개 업체 가운데 19곳은 외투지역 해제 이후 공장 터를 매입했다. 하지만 경영여건 등의 이유로 임대받은 공장 터 매입을 미루고 있는 나머지 업체들은 공장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동외투지역경영자협의회 김영주(58) 회장은 “외투지역으로 지정됐을 땐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관리공단과 맺은 공장 부지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이면 공장 신·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 외투지역 해제 이후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 뒤 기획재정부에서 분양·관리 책임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광산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ㅅ사는 이달 초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광산구 건축허가과를 찾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퇴짜를 맞았다. 기재부에서 위탁을 받아 공장 터 매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ㅅ사에 “임대한 공장 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ㅅ사는 공장을 신축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거액의 차입금 이자를 물고 있다. ㅇ사도 임대 터에 공장 4958㎡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제 아닌가? 50년 장기 임대하고 10년 주기로 재갱신하기로 한 임대차 계약서로도 공장 건축허가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가 관청인 구청과 공장 터 매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은 “외투지역에서 해제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장 터를 관리한다. 그런데 임대 상태인 공장 터엔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산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남의 땅에 대한 지상권이 확보돼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 관계자도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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