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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책임읍면동제’ 도입…행정·예산 자율권 확대

등록 2015-01-21 20:01수정 2015-01-21 20:01

정부, 기초수급자 선정업무도 이양
2~3개 동을 묶는 ‘대동’제도 도입
부실 지방공기업은 통폐합하기로
현재는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고 선정은 시에서 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등 복지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등 책임읍면동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상의 자율권을 늘렸다. 또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우선 읍·면·동 같은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인구 7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에 시·군·구가 갖고 있는 주민 밀착 서비스를 넘긴 ‘책임읍면동제’가 도입된다.

행정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는 ‘대동’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테면 경기도 군포시의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을 묶은 뒤 군포1동을 ‘중심동’으로 세우고, 중심동이 복지·안전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민 수가 줄어드는 지역의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하반기에 지역 공모를 통해 시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행자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의 점검을 토대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지방공기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 26곳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상하수도 등을 담당하는 직영기업을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 영역에 뛰어든 지방공기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위원회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인 위원회 등 전체 정부위원회의 20%가량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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