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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성구 “구청 비정규직에 생활임금제”

등록 2015-01-28 21:35

최저임금보다 12.7% 높아
기간제 488명 하반기부터
월 15만원 임금상승 효과
충청권 임금개선 첫사례
민주노총도 “환영” 성명
대전 유성구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역에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민주노총도 이례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28일 “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 488명에게 생활임금(시급 6290원)을 기준 삼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5580원보다 12.7% 높아 1인당 월 15만원의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유성구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 1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2013년 경기 부천시에서 시작됐으며, 충청권에서는 유성구가 처음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하는 수준의 임금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소득구조 양극화를 풀어내기에 역부족이다. 공공부문이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성명을 내어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이 아쉽지만 유성구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 유성구의 이번 조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유성구가 제시한 생활임금 수준이 적정한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정부가 제시한 생활임금은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시급은 7000~8000원대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적용 대상을 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용역, 위탁노동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성구가 각종 입찰 시 설계 과정부터 생활임금이 포함된 단가를 내고 입찰 업체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용문 민주노총 대전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있으나 유성구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추진해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대전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나아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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