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판…‘미래포럼’ 최대쟁점
변호인 “선거운동 아닌 정치활동”
검찰 “사전운동 목적…불법 모금”
검찰쪽 증인조차 “일상적 정치활동”
변호인 “선거운동 아닌 정치활동”
검찰 “사전운동 목적…불법 모금”
검찰쪽 증인조차 “일상적 정치활동”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 심리가 진행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미래포럼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검찰은 권 시장 쪽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미래포럼을 설립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모았다고 기소했지만, 권 시장 쪽은 검찰이 위법적 압수수색을 해 제안서 수준의 선거기획안을 확보하고 이를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미래포럼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권 시장 쪽 변호인은 “미래포럼의 활동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 승리가 목적인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활동을 했다고 이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변호인 쪽은 수사의 위법성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조아무개(44·구속기소)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을 구속하고 조씨가 포럼에 근무했었다는 연관성을 들어 포럼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씨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모두 가져가 분석해 포럼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포착한 뒤 2차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채 확보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포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청구된 포럼 사무처장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미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배척됐다. 변호인이 압수수색의 정당성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는 재판의 최종 단계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박아무개씨의 증언이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포럼에서 압수된 선거기획안의 입안자로,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과 대결해 낙선한 박성효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선거기획안에 따라 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문건은 통상적인 선거기획안이며, 권 시장 쪽뿐 아니라 당시 출마가 예상되던 다른 후보들에게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이 기획안 내용과 포럼의 활동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대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들은 포럼이나 연구소 등을 세워 인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 역시 일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하고 불법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 등 23명에게 각각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받은 수당(14만~168만원)을 추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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