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공사 발주업체인 씨제이(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인 쿠시먼 직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 직원·작업자 등 8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한 18명 가운데 씨제이푸드빌 직원 2명에게 징역 4년,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아무개(48)씨와 방재주임 연아무개(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한 현장소장 조아무개(54)씨 3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아무개(51)씨와 배관 작업자 장아무개(46)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징역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화재와 직접 연관이 없이 면허를 빌려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가장 무거운 구형을 했던 씨제이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아무개(41)씨 등 직원 2명과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아무개(55)씨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발주업체는 공사 일정을 앞당기려 공사업체에, 자산관리업체는 시설관리업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 중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26일 오전 9시께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앞두고 고양터미널터미널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터미널 이용객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쳤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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