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본부, 주택개조·기술훈련등 담은 조례안 제출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8일 광주시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4~9월 주민 2만6005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가 거동이 어려운 1·2등급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주택 개조, 기술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운동본부 쪽은 중증장애인이 소외와 배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표인 윤난실 광주시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경증장애인에 치우쳐 중증장애인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발의에 필요한 1만8천명의 서명을 훌쩍 넘어선 만큼 주민 뜻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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