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 상담센터 발족
부산과 경남 양산 지역 노동상담소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최저임금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한국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등 16개 노동상담소는 28일 ‘부산·양산 지역 최저임금 상담센터’를 발족했다.
상담센터는 발족문에서 “최저임금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구실을 하려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전면 확대, 감액 적용 금지, 실질적 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가 상담센터의 발족 근거”라고 밝혔다.
각 상담소는 다달이 상담한 내용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을 위해 거리상담과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제도 강좌, 최저임금 실태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 공청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상담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단순직이나 장애인 노동자 등 상당수는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 하루 8시간 기준 2만4800원, 월 226시간 기준 70만600원으로,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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