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쪽의 할인 분양 손실금 분담 문제로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한겨레> 2014년 2월5일치 14면)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공사 쪽이 최근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의 재건축조합과 공동 시공사인 현대·두산·경동건설이 낸 동별 준공인가 신청을 인가했다”고 3일 밝혔다.
동별 준공인가는 판매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빼고 모두 건물 21채와 부대 복리시설, 유치원 등에 대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해운대구 건축과 관계자는 “아파트 이전 절차를 거친 뒤부터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는 최고 53층짜리 21채에 전용면적 108~241㎡ 2369가구의 아파트이다. 애초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재건축조합원인 1835가구와 일반분양 534가구가 각각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쪽이 일반분양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분의 할인분양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일반분양에 나선 534가구 가운데 45가구만 팔렸기 때문이다. 시공사 쪽은 미분양분의 할인분양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재건축조합과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시공 계약을 할 때 시공사 쪽이 미분양 등 재건축 공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는 확정지급제로 계약했다고 주장했고, 시공사 쪽은 아파트 공사만 책임지는 도급제로 조합과 계약했다고 맞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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