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무면허 업체에 7건의 관급공사를 의뢰하도록 한 혐의(공갈 등)로 심현보(62·새누리당) 진주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심씨는 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수도 정비공사 등 진주시와 진주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7건을 자신의 아들(35)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수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심씨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건설면허가 없어 관급공사를 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심씨 아들은 면허를 가진 다른 건설업체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한 뒤, 실제 공사는 자신이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심씨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아들이 다른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그것은 건설업계에선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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