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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입양딸 학대 치사 혐의 양모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5-02-03 19:52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원수)는 3일 25개월 된 입양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양어머니 김아무개(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5개월 된 입양딸 ㅈ양은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해 흉기 없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도 김씨가 쇠로 만든 옷걸이용 지지대로 ㅈ양을 때렸다. ㅈ양의 상처와 흘린 피를 보고 숨질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ㅈ양의 보호자인 김씨는 입양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데도 폭력을 휘둘러 ㅈ양을 숨지게 했다.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9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도 재판부와 같이 김씨에게 유죄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ㅈ양이 방에서 놀다가 쇠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불꽃이 튀는 사고를 내고 소리지르는데 놀라 쇠로 만든 옷걸이용 지지대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남편(51)과의 사이에 14살과 11살 된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3년 12월 ㅈ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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