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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다르게…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등록 2015-02-09 20:33수정 2015-02-09 20:33

광주지법 “위헌인 법으로 처벌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유족에 2억 주라”
대법선 수사·재판 불법성 인정 안해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법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옥형)는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임아무개(사망)씨의 유가족 5명에게 “국가는 2억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씨를 체포해 구금한 공무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나 당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로 처벌을 받은 이상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전남 장흥읍교회 목사였던 1976년 12월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했으며, 재심을 청구해 2014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여도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나 재판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하급심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아도 위헌·무효인 법을 제정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설훈(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는 지난 1월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원심(2014년 9월)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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