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연수지 운영지침뿐
안전진단 강화 조처 연기·유보
안전진단 강화 조처 연기·유보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정비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안전대책 확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재발방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시행 상황을 보면, 교육부가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확보 운영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을 뿐 시설물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조처는 늦춰지거나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연면적 500~5000㎡ 미만 체육관과 골프연습장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시키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표준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지난해 말에야 이뤄지면서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설 대응체계 구축과 풍수해 위험지도 제작은 연구 용역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체육시설 화재 대비 피난 안내도 부착, 구조요원 등 증원 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뒤 조립식 철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등급 D, E인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연간 3차례 이상 실시하게 정한 시행령과 동물원·식물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말에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 붕괴된 건물에 쓰인 조립식 철골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하반기에나 시행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발방지대책 시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대부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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