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모 등골 빼먹는 애” 등의 폭언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이아무개(5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교실에서, 다문화가정 여학생(12)이 수업 중에 질문을 자주해 수업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이 바보”라고 세차례 외치게 한 것을 비롯해, 해당 여학생에게 “너는 반(반쪽)한국인인데 김치를 왜 못 먹느냐. (앞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시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니?”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한 이 교사는 ‘학원 다니는 학생 손 들어보라’고 한 뒤, 피해 학생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g 빼먹는 애”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징역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해당 교사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당연 퇴직 처리된다. 수원/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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