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세금계산서 허위 교부)과 근로기준법(임금 미지급)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3년,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하루 900만원)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매출·매입 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아니라 재단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꾸며 병원 응급차 운영과 청소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매출 318억원과 매입 98억원을 가공하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6월 서남대·한려대 등지의 교비 9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번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과 병합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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