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비 지원 둘러싸고 교육계와 갈등 계속
교육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홍준표 경남지사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며, 경남도가 교육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13일 오전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 명의로 경남 창원시·김해시·남해군교육장을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 시·군 교육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창원시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난했는데, 이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 회장인 창원시교육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해시교육장과 남해군교육장은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홍준표 경남지사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명예훼손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인데도, 경남도가 한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원로들을 한순간에 수사 대상자로 전락시켰다. 하지만 경남도의 행동에 맞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340만 경남도민과 50만 학생들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시·군 교육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가 김해시청과 남해군청을 방문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설명하며 교육계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홍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홍 지사가 김해시교육장과 남해군교육장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홍 지사의 발언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교육장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사과하지 않고 갈등을 키워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경남도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겼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남지역 교육장 17명 모두를 조사해 징계해 달라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사무처장이 지난해 12월1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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