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등에도 1년6월~2년
변호인, 공소내용 대부분 부인
새정치 “표적수사·감정적 구형”
변호인, 공소내용 대부분 부인
새정치 “표적수사·감정적 구형”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시장 쪽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해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동수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는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63만4000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김아무개(48·불구속)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2년, 김종학(53·구속) 대전시 경제특보와 김아무개(48·구속) 미래포럼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2년과 추징금 1억5963만4000원, 조아무개(44·구속)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에게도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시장 등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할 목적으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을 설립한 뒤 포럼 활동으로 위장해 2013년 초 시장·기업 방문, 경제투어, 시민토론회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1억5963만4000원을 받아 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는 선거기획 문건들과 활동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실체적 진실을 감추는 행위는 엄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열린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권 시장을 비롯해 조직실장 조씨, 포럼 사무처장 김씨 등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김 특보는 검찰 신문에서 “선거 3개월 전 선거사무소에서 물러나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뒤 미래포럼과 펀드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한편 권 시장 등의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고, 포럼에 대한 검찰의 1, 2차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또 변호인은 설립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 삼아 미래포럼은 경제시민단체이고, 이사회 결정대로 활동해 유사 선거조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김 특보를 선거 사무 총괄로 지목하며 조직실장 조씨에게 보낸 문자 13건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그 내용이 부탁이나 펼침막 파손을 알리는 내용 등으로 총괄이 조직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 회계책임자 김씨는 회계 처리상 과실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으며, 사전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한 증거도 없다고 반론을 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어 “검찰의 구형량은 권 시장 쪽이 검찰의 표적수사,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 구형’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에서 열린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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