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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서부청사 건립은 조례 위반”

등록 2015-02-16 21:53

도의원 “출장소만 설치 가능” 주장
진주의료원 개조사업 중단 촉구
도 “조례 개정하면 문제없어” 반박
경남도가 조례 없이 경남 진주시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창원5)은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 서부청사 소수선(부분 개조) 공사 용역 계약, 직속기관 이전과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보고 등을 확인했더니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계획은 ‘경남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장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장소장 직급도 최고 3급까지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로 진주에 경남도청 제2청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급 상당의 정무부지사를 제2청사에 서부부지사라는 이름으로 상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남도는 서부청사를 설치하려는 진주의료원 시설에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이전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려는 이유에는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주변 주거환경과 보건상의 우려’가 들어 있는데, 서부청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을 같은 건물로 두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진주의료원 개조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남도가 중단하지 않는다면 서부청사 건립 사업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희 경남도 서부청사추진단장은 “경남도청 주사무소는 경남 창원에 그대로 두기 때문에 서부청사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만 하면 될 뿐이지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있을 수 없다. 내년에 진주의료원 개조 공사를 끝내고 서부청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하반기 서부청사 설치와 서부부지사 이름 변경 등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경남도청 마산 이전과 경남도청 제2청사 진주 설치를 공약했다. 이에 경남도는 강제로 폐원시킨 진주의료원에 경남도청 제2청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161억여원을 들여 진주의료원 시설을 부분 개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ㅁ건축사무소에 공사 설계를 맡겼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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