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완공되는 위례 새도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올해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 12월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같은 단지 안에서 관할 지자체와 학군이 2∼3개로 쪼개지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3일 경기도와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조정안을 보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51만7964㎡(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는다.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은 성남시 15만9920㎡, 하남시 16만5490㎡, 송파구 19만2554㎡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위례 새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치단체별 면적의 증감 없는 경계선 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효용가치 높은 역세권 땅을 송파구에 주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땅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남시의회는 ‘골프장이 있는 지구 밖 그린벨트가 편입되는 등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등 이유로 각각 반대해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성남과 하남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각각 2013년 6월과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 토지주택공사의 경계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행정자치부에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7월께 대통령령을 공포하면 9∼10월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4만3419가구(108,548명)가 입주할 예정인 위례 새도시는 성남시(창곡·복정동 41%), 하남시(학암·감이동 21%), 송파구(거여·장지동 38%)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송파구역 2개 블록 2949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올해 12월 성남·하남구역에 걸친 25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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