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우선권 줘야’ 해석 가능탓
시, 이의신청…재판으로 판가름
시, 이의신청…재판으로 판가름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중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 최근 법원이 어등산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6개 항의 화해권고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원의 중재안이 민간개발 방식의 경우 ㈜어등산리조트 쪽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14부는 24일 ‘시가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어등산 개발을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 쪽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 등 6개 항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광주시가 이의신청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소송의 결정은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시에 기부한 유원지 부지(41만5650㎡)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되지 않고 민간개발로 이뤄질 경우 법원이 2012년 내린 조정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민간이 개발할 경우 어등산리조트 쪽에 개발 우선권을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9월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지 유원지와 경관녹지 117만㎡(300억원대)를 시에 기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골프장을 먼저 개장할 수 있었다. 당시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을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한 사업 가운데 골프장만 먼저 운영되고 유원지·경관녹지 조성사업이 미뤄졌다. 이 문제는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5월 시에 기부했던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여수시티파크 리조트가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100억원을 여수시에 기부하기로 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광주시의 태도가 다소 강압적이어서 (기부한 터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관 전담반을 꾸려 세차례에 걸쳐 어등산 경관녹지와 유원지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김인천 시 관광진흥과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은 사업타당성도 없고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콘셉트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곧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어등산 터를 풀어 유원지와 테마시설 등을 짓기로 한 사업이 골프장만 먼저 개장하는 것으로 둔갑됐는데, 시가 업체에서 ‘나 몰라라’ 할 때마다 또다시 활로를 열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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