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년 10시간 이상 편성토록
올해 새학기부터 제주도 내 4·3 교육 업무를 담당할 교사 지정이 의무화되는 등 제주4·3평화·인권교육이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4·3평화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5학년도 4·3평화교육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
확정된 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은 2003년 10월 확정된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평화·인권 가치관 함양 교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4·3 관련 교육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1년에 1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4·3 교육 홍보 유인물과 초·중·고교 4·3 교육 자료 및 계기교육 장학자료 등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직접 참여하는 4·3 교육 명예교사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4·3 교육 관련 교육을 15시간 이상 편성하는 등 교원 직무연수를 강화하고, 4·3 교육주간과 연찬회, 4·3 관련 각종 행사 지원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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