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조례 전국 첫 제정
55살 이상 최저임금 30%까지 지원
추경 편성뒤 하반기부터 시행
55살 이상 최저임금 30%까지 지원
추경 편성뒤 하반기부터 시행
충남 아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산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핵심은 기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무인경비) 대신 경비원을 고용하는 유인 경비로 전환하거나, 경비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는 아파트에는 아산시에서 경비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55살 이상 경비원 1명당 최저임금(올해 5580원)을 적용한 1년치 임금(1600만원 가정)의 30%까지다.
해마다 아파트 10곳을 선정해 경비원 5명씩 모두 50명을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면 1년치 보조금 예산은 8000만원 안팎이다. 아산시에서는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반년치 예산 4000만원을 마련한 뒤 아파트들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시행할 참이다. 조례의 유효 기간은 2020년 말까지로 일단 한정했으며, 점진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연착륙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산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파트 단지 121곳에서 경비원 565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9~10월 시에서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55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16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비원이 62%, 월급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76.4%에 이르렀다.(그래픽)
2011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업무를 하는 이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정한 규정의 효력을 2014년 말까지로 못박았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야 하는 올해부터 전국의 아파트들 곳곳에서 비용 감축을 위한 경비원 무더기 해고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가 아산시의 의뢰를 받아 관내 아파트 36곳의 무인·유인 경비시스템 편익비용(B/C)을 분석해보니, 무인과 유인 경비의 편익비용 최대치가 각각 1.30과 1.3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아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고령자들에게 절실한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늘려나갈지에 대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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