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건 16일 1심 열려
재판부서 증거인정 여부 주목
검찰 “적법”-변호인 “불법” 대립
재판부서 증거인정 여부 주목
검찰 “적법”-변호인 “불법” 대립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16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단의 ‘독수독과’ 공방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독수독과는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든 열매가 열리듯,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수집된 2차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이다.
독수독과 대상은 검찰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 수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포럼이 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 선거조직이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사해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주장한다. 1차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이던 조진혁(44·구속)씨가 전화홍보원을 모집한 과정, 이들에게 지급한 일당의 출처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미래포럼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청구한 것이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기획서, 메모, 컴퓨터 기록, 휴대전화, 회계장부 등이었다. 법원은 압수 대상 가운데 일부를 기각하고 ‘피의사실’로 대상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은 압수물이 압수 대상이 아닌 포럼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적법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법으로 압수한 문건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분석해 포럼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실을 집행 장소로 하는 2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차 압수한 증거물을 반환한 뒤 재압수수색을 하라며 미래포럼 등으로 집행 장소를 변경해 영장을 내줬다.
검찰은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되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대전시장 불법선거운동사건 압수수색 적법성’ 자료를 내어 “조씨와 미래포럼은 권 시장의 당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동종 추가범죄는 추가 영장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적법성 시비를 차단하려고 2차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 이를 근거로 한 수사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이런 기조가 반영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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