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구속영장 신청
교통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20대가 폭력 혐의 수배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의 승용차에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났다가 구속됐다.
장아무개(25)씨는 지난 14일 저녁 6시54분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신호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부산 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 박아무개(48) 경위는 장씨가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개인 단말기인 피디에이로 그의 인적사항을 조회했다. 박 경위는 장씨가 부산 서부경찰서로부터 폭력 혐의 등 3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장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씨는 곧바로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장씨의 도주를 막으려던 박 경위는 장씨의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잡은 채 30m가량 끌려가다 도로에 쓰러졌다. 박 경위는 팔꿈치와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장씨는 달아난 지 하루만인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나 두려워 달아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장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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