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와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17일 불법 프로그램으로 주유량을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김아무개(55)씨 등 대전권 주유소 업주 4명을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영업장 폐쇄를 통보했다.
김씨 등은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유기 15대의 메인보드에 설치돼 있는 정상적인 주유량·요금 제어 프로그램을 정량보다 3~7% 적게 들어가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바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억1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유기에 불법 프로그램을 입력해 휘발유·경유 등을 주유하는 운전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량계측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주유해 이들 주유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40대 남자가 찾아와 주유기 1대당 250만원을 주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해 설치했다는 김씨 등의 진술에 따라 주유기 프로그램을 잘 아는 주유기 제작업체,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홍창희 대전경찰청 외사계장은 “운영난을 겪는 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주유량을 속여 파는 부당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은 모든 액체류 판매기기에 적용이 가능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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