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등 관광 이용료 받아
주민·단체에 지급
개발제한 불이익 보상효과
“5·9월에 토론회 계획”
주민·단체에 지급
개발제한 불이익 보상효과
“5·9월에 토론회 계획”
생태가 잘 보전된 숲, 강 등 자연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들을 보상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충남도는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 정화 기능 등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어,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일변도의 징벌적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혜택도 받는 환경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제도를 추진하기는 충남도가 처음이다.
생태계서비스 보상제도의 틀은 도립공원, 습지, 철새도래지 등 우수한 자연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따진 뒤,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주민이나 단체 등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으며, 이달부터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또 5월 중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1차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 6월에 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9월에 2차 토론회를 열어 초안을 다듬은 뒤 올해 안에 환경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태 환경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불이익을 받아온 마을 등이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돼,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웅 도 자연환경생태계팀장은 “경제학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에 이르면 생태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지역은 소외돼 있는 게 사실인데, 소외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을 보상 개념으로 본다면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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