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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되고 있는데도…광주 일부 학교 여전히 “주민등본 내라”

등록 2015-03-19 19:57

34.7% 달하는 109개교 제출받아
시교육청 “재발 방지책 만들것”
지난해 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광주지역 학교들이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전체 학교 314곳 가운데 34.7%인 109곳이 새 학기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학부모들에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90곳 중 58곳(6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67곳 중 35곳(52.2%), 특수학교는 5곳 중 2곳(40.0%), 초등학교가 152곳 중 14곳(9.2%) 등 차례였다. 이 가운데 중학교 38곳과 고등학교 17곳은 1학년 때 해당 서류를 거둬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학교에서 보관 중인데도 2·3학년한테 다시 제출받기도 했다. 이들 학교는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학부모한테 정보공개 동의서를 함께 받기도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교육부 훈령 127조와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면서 학부모 인적사항을 적기 때문에 중고교에 입학해도 이 정보가 그대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넘어간다. 나이스에 들어가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다.

시교육청은 “주민등본을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대학입시 원서에 학부모 인적사항을 잘못 쓰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재차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오 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데도 사전에 치밀하게 안내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민등본은 이름을 바꾸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제출받아 학인하고 폐기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부를 복사한 뒤 이를 가정에 보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은 지난 18일 현안질문을 통해 “학부모 수만명의 주민번호를 무차별 수집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주민등본과 공개동의서를 동시에 요구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반강제 수집이다. 또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3조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장휘국 시교육감은 “주민등본 수집은 잘못된 관행이다. 여태껏 관심이 부족했으나 앞으로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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