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보수를 깎거나 해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난 19일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과 해마다 성과계약을 맺고,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받아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보수 및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해당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가 현저히 나쁘면 시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연구인력의 근무여건 및 임금 부분에 대한 개선도 주문했다. 울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개발원 등 5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방만한 운영을 막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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