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올 하반기 시행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 지급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 지급
대전 유성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시급 5580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처음 도입했으며, 충청권 기초단체 가운데는 유성구가 처음이다.
유성구의회는 ‘대전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또 조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물가 수준, 노동자 생계비, 유사업종 노동자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구와 공공계약을 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 올 생활임금은 최저시급 5580원보다 12.7%(710원) 높은 62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구청 소속 저임금 노동자 488명이며, 1인당 월 15만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유성구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1억2000여만원을 반영하고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 배려 정책이다. 구청 등 공공부문이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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