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22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었던 80대 노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다 건강이 나빠져 숨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27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아무개(82)씨가 건강 악화로 지난 26일 오후 5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선고공판을 열려다 김씨가 의식불명으로 출석하지 못하자 선고를 연기했다. 김씨는 나이가 많이 들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여서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드나드는 등 재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씨는 수감 중 정신감정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도 했다. 치료감호를 받던 김씨는 최근 호흡 곤란을 일으켜 지난 20일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요양시설에서 치료하다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하자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새벽 0시23분께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3006호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여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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