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에 가입한 뒤 증세가 위중하지 않은데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박아무개(50)·임아무개(60)씨를 구속하고, 24명을 입건했다.
박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2007년부터 관절염증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1040일을 입원하고 2억97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과 자녀 등까지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수법으로 58차례 입원해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임씨도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고 2007년부터 지방간·위염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에서 퇴원을 독촉하면 다른 병원에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55차례 1170일을 입원해 3억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처와 두 자녀도 같은 수법으로 80여차례 입원해 보험사한테서 4억7천여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결과 이들은 상해보험,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입원시 일당을 38만5천원까지 받는 특약을 한 뒤, 일당을 받으려고 멀쩡하거나, 경미한 질병을 앓아도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기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이 입원하면 지급되는 일당을 받기 위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하고, 퇴원을 요구받으면 환자 관리가 소홀한 다른 병원에 병명을 바꿔 입원한 점에 주목해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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