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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하나로 원자로 정보공개” 유성주민 31일 항의집회

등록 2015-03-30 21:24

25개 시민단체 참여
가동중단 이유 등
공개질의 답변 촉구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난 하나로 원자로의 안전대책을 묻는 행동에 나선다.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유성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 앞에서 ‘하나로 원자로 관련 한국원연의 공개 사과 및 공개 질의 답변 촉구 주민집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유성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유성의 하나로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시설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1㎞도 떨어져 있지 않아 강화된 주민안전 대책이 필요한데도 원연은 하나로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해 가동을 중단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하나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안전대책이 허술하다. 하나로 운영 및 원자력 관련 시설의 현황·관리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원연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 원연 원장에게 △1995년부터 20년 동안 가동해온 하나로 원자로의 내진점검 등 안전점검 횟수 및 결과 공개 △하나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실시 여부 △하나로의 지난해 7월 이후 가동 중단 이유 △지난해 하나로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보고서 작성 당시 내진설계 기준 미흡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이유 및 시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혀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단체 강영삼 운영위원장은 “원자력 시설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주 항의집회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환경운동연합, 전국공공노조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지난 2월24일 꾸려졌다.

한편,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법제사법위원장)은 30일 원연을 방문해 하나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안전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전 원연 등에 위치한 대규모 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원전과 영구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과 같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적절한 행정·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원전지역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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