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노인·부녀자들에게 차를 성인병 예방제라고 속여 판 혐의(약사법 등 위반)로 이아무개(63), 선아무개(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아무개(49)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에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며 전국의 노인회·부녀회 회원들을 모집해 충남 금산의 한 홍보관으로 데려온뒤 식물을 가공해 만든 차 세트를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고 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8200여명에게 1만1천개를 팔아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판매조직을 꾸리고 강사, 도우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열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관광을 시켜준다는 말에 따라나섰다가 이들의 교묘한 꾀임에 빠져 피해를 당했다. 유사 판매조직이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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