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이 민간에 구유지 헐값 매각
환경영향평가 없이 불법 건축허가도
시민단체 “건축 무효·녹지 복원” 촉구
광주시도 서구청 직무감사 들어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불법 건축허가도
시민단체 “건축 무효·녹지 복원” 촉구
광주시도 서구청 직무감사 들어가
광주 백마산(해발 162m)에 건설 중인 승마장의 토지 확보와 건축 허가에 특혜가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시민생활환경회의 등 5개 단체는 1일 광주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5기 김종식 구청장 임기 만료 직전에 불법 승인한 승마장 건축허가를 무효 처분하고, 본래의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유지였던 승마장 터를 민간에 헐값으로 파는 과정부터 환경영향평가도 하지도 않은 채 건축허가를 서둘러 내준 절차까지 의혹이 무성하다. 이런 특혜는 단순히 공유자산의 손해에 머무르지 않고 녹지 훼손, 경관 훼손,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마산 승마장 터인 서창동 산55-1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는 애초 광주시 서구의 구유지였다. 서구는 2009년 새 청사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토지를 팔기로 결정했다. 감정값은 34억8000만원이었지만 유찰을 거듭하면서 5년 뒤인 2014년에야 13억원에 팔렸다. 당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5억원이었고, 서구가 낸 예정값은 11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서구는 구유지를 매각한 지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승마장 건축을 허가했다. 민선 5기 막바지인 2014년 6월27일 건축허가를 내줘 퇴임한 전임 구청장한테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이 건축허가는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불법적으로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및 사육 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서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했지만 이를 빠뜨리고 허가를 내줬다.
서구의회와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이를 뒤늦게 확인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0일 승마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건설사인 진흥건설을 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했다. 광주광역시도 환경영향평가 누락의 책임을 규명하는 직무 감사에 들어갔다.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등은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재정 손실을 끼친 서구청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서구 쪽은 “토지 매각에는 문제가 없었고, 건축 허가 때는 경험 미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규모가 1516㎡(458평)에 이르는 건축물을 다뤄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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