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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발화점 ‘전기패널’은 미인증 제품

등록 2015-04-06 16:35

지난달 22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난방용 전기패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텐트 바닥에 깐 전기패널 설치업자 배아무개(55)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패널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자신이 개발한 전기패널 6개를 설치비 포함해 140만원을 받고 해당 펜션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경찰에서 “펜션 대표와 알던 사이여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싸게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텐트 왼쪽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체 부분이 화재로 유실돼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전기패널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맡은 전기배선업자 김아무개(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아무개(63)씨가 애초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를 버섯재배용 잡종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펜션 시설물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산지전용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아무개(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펜션 대표 등은 야외 숙박시설인 인디언 텐트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재에 취약하고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재질의 텐트를 사용하고 대피시설과 소화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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