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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종득 전 목포시장 검찰 고발돼

등록 2015-04-07 20:31수정 2015-04-07 20:31

시민단체·민노총 “배임 혐의” 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정서
“협약서 허술·인건비 횡령 묵인” 지적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협약을 허술하게 맺고, 관리를 엉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포신안지부는 7일 정 전 시장을 비롯해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맡았던 목포시 전 국장 2명과 전 과장 2명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시장 등이 2013년 5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근로조건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고, 이후 인건비가 제대로 지출되는지, 반입량이 올바로 측정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목포시가 원가 계산을 통해 14억원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책정했다. 인건비가 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류비 3억4000만원, 이윤 1억30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시는 위탁업체가 인건비 중 4억8000만원은 부당하게 챙겼는데도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거 차량의 반입 전후 중량을 재서 위탁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악용해 위탁업체가 차량의 쓰레기를 300~600㎏ 덜 버리는 ‘꼼수’로 처리량을 부풀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책임을 물어 정 전 시장 등을 형사 처벌하고, 위탁업체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원가 산출 때 인건비 8억8000만원 중 실제 지급된 액수는 4억원에 불과하다. 노동당국도 특근·야근 등 수당 3억3000만원이 체불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목포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협약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불법은 아니다. 지침은 내부 규정일 뿐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으로 고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 쪽은 “음식물 쓰레기의 t당 처리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 원가를 계산했다. 2013년 협약도 t당 5만9480원에 계약했다. 따라서 인건비나 관리비를 얼마로 할지는 위탁업체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문명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마땅한 경쟁 업체가 없어 7년 동안 위탁을 하고는 있지만 특혜를 준 일은 없다. 지난해 11월 위탁업체에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제기한 근로조건 보호와 수거차량 계근 등의 문제는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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