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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폐지라니…개탄스럽다”

등록 2015-04-07 22:18

인천시민단체 등 반발 확산
“서민몫 떼내 건설사 배불려”
인천시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내세워 전국 최초로 민간 재개발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가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부족해 서민을 위한 복지안전망조차 없애려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인천시민연대 박재성 운영위원장은 7일 “세입자나 도시빈민의 몫을 떼어 건설회사 이윤을 보장해주려는 시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 의무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폐지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돈 인천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인천지역은 차상위계층과 수급자가 14만명이나 되며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보증금 150만~200만원이 없어 못 들어가는 서민들이 많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주거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5.05%(5만1886가구)로 서울(6.3%)보다 낮으며 대기자가 1만3561가구다.

앞서 인천시는 다음달 29일부터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조정해 고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138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3곳만 완공될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은 공공주도로 계속 추진되며,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의무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29일부터 현재 17~20%인 수도권 민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1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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