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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도 주민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등록 2015-04-08 20:24

“보상, ‘지역’ 아닌 ‘피해어민’ 한정
민박·식당 등 영세상인은 제외돼”
대책위, 연간 피해액 900억 주장
전남 진도 주민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이 세월호 조사특위의 조사권이 무력화됐다며 시행령에 반발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진도지역 70여개 단체가 망라된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8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기름오염과 어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설명회가 시작됐다”며 “이를 계기로 보상 대상을 ‘피해 지역’이 아닌 ‘피해 어민’으로 한정한 시행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폐기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준모(72) 상임대표는 “참사 초기 금족령이 내려지면서 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아직도 금족령이 풀리지 않아 관광객 감소와 판매량 저하 등 어려움이 여전하다. 이런데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서운해했다. 이진만(70) 공동대표는 “정부가 군민의 마음을 못 읽는다. 처음에는 총리고 장관이고 별거 다 해줄 듯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배려와 관심이 간절한데 돈 계산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특별법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라는 구절이 있는데도 시행령에선 이를 좁게 해석해 피해 어민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진도 지역의 민박·펜션·식당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짓고 있다. 대책위가 조사한 연간 피해액은 900억원으로 나타났고, 진도군이 집계한 지난해 4~6월 관광소득 감소분은 202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간접 피해를 보상한 전례가 없고 예산도 없다며 외면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8~9일 피해 어민들한테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해수부는 8일 조도면사무소, 9일 진도군청에서 설명회를 연 뒤 20일부터 두 달 동안 진도군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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