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축제 열리는 상록회관 터
연금공단, 부동산업체에 매각 추진
환경단체 “매각 중단·녹지 보호” 촉구
연금공단, 부동산업체에 매각 추진
환경단체 “매각 중단·녹지 보호” 촉구
해마다 벚꽃축제가 펼쳐지는 광주 도심의 상록회관 터에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상록회관부지 개발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름드리 벚나무 수백그루가 우거진 시민의 쉼터가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됐다”며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은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녹지 상실뿐 아니라 도시 경관의 훼손, 교통 체증의 가중 등 문제가 야기된다. 광주시는 공공시설 이전터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공적 기능을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심의 벚꽃 명소이자 녹지 연결축이라 보존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매각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주택건축 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서구 농성동 260 일대 4만8952㎡(1만4808평)는 애초 전남도농촌진흥원 자리여서 벚나무 등 수목이 우거진 곳이다. 이 토지는 1989년 12월 농촌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공단에 팔았다. 연금공단은 97년 1월 이곳에 공무원 복지시설인 상록회관을 건립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금의 수익을 높이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터 매각을 추진했다. 수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이를 부동산기획사인 ㄷ업체에 548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결제와 등기 이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두 단체는 이 토지의 소유권이 사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광주시에도 고층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과 주택건축 허가를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나섰다. 이 토지 가운데 3분의 2는 준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3분의 1은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한다.
광주시 쪽은 “개발사가 이곳에 아파트를 지을 의도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 재정이 충분하면 매입해 공적 공간으로 남길 수 있으나 여력이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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